2020년 2월부터 아파트를 청약할 때는 한국감정원의 새 청약시스템인 ‘청약홈’에서 해야 한답니다. 기존 청약시스템인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는 이달 30일까지만 운영된 뒤 폐지된다네요!
- 청양홈 주소
- 아파트 투유
국토교통부는 1월 21일 주택 청약 업무를 감정원이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에, 청약 신청 이전에 신청자에게 주택소유 여부와 아울러서 세대원정보 등 청약 자격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답니다.
한국감정원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이달 말까지 업무를 이관받고 2월 3일부터 신규 청약시스템인 청약홈을 통해 청약업무를 개시한답니다. 청약홈은 이용자의 청약 자격을 사전에 제공하는 점이 특징이랍니다. 청약홈 이용자는 세대원정보와 아울러서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 자신의 청약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